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번역, 디자인 개발, 홍보 마케팅 등 규모별ㆍ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 수출지원 서비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이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ㅇ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동일한 수출 성장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같은 성장단계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2020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2021. 4.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협약 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하나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제한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은 중복 지원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ㆍ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 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내용
ㅇ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9개 사업, 704억원, 2,054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하며,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공고
ㅇ 사업기간 : 2021.04.01.~2022.03.31.(예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ㅇ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개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 서비스 메뉴판 :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ㅇ 지원내용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ㅇ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ㅇ 지원 절차 신청ㆍ접수 → 평가ㆍ선발 → 협약체결 → 바우처발급 → 사업개시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7~‘19년 재무제표증명원 등
ㅇ 문의처 - 수출바우처(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문의 : 055-752-8580 - 스타트업 바우처 문의 : 1566-5114 - 글로벌강소기업 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511, 3514, 3516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시스템) 관련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민원증명) 02-3771-1100 (수출입증명) 02-3771-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