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닫기

무역회계ㆍ세무

제 19장 수출임업의 세무조사와 대책

전체 무역 회계ㆍ세무
세무조사 기간

(1) 조사기간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국기법 81의8②).

(2)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②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④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함)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다음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