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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8장 - 다자간거래와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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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에서 직접양도

(1) 매도인(을)의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재소비-1404, 2004.12.12 및 서면3팀-497, 2005.04.14, 서면3팀-385, 2008. 3.21). 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 거래로 규정되어 있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등의 무역거래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1310, 2004.10.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매도인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내국법인의 경우 전세계소득이 과세대상임)는 발생한다.

(2) 매수인(갑)의 경우

매수인(갑)은 기계장치를 A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국내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이는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서면3팀-385, 2005.03.21). 다만,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서일-528, 2008.4.15).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1164, 200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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