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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5장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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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반송신고필증

(1) 개념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한다. 즉,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2의 2). 반송통관으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외국으로 반송하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다. 반송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 되는 물품을 말하며 이 경우 반송신고필증이 발급된다. 반송신고필증상의 거래구분(⑨)과 반송사유(⑳)란의 코드번호를 확인하면 반송원인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이행하면 된다.

(2) 반송유형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
으로 반출되는 물품
(단순반송물품)

㉠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 수입 신고 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 수입 신고 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에 판매용품. 기타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②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요건 등의 불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
으로 반출되는 물품(통관보류물품)

③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위탁가공물품)

④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사후보수용품)

⑤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보세전시장 반출물품)

⑥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⑦ 미군 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 불하한 보세물품

⑧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장치 후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⑨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⑩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3)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반송신고는 수출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회계처리도 동일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된다.

• 구입시

(차) 미착상품(상품)    ×××                  (대) 매입채무    ×××


• 반송시

(차) 외화매출채권       ×××                  (대) 수출매출    ×××
      매출원가             ×××                        미착상품(상품) ×××

다만, 수출로 보지 않는 단순반품의 경우에는 수정분개(-)만 하면 된다.
한편, 수출로 보는 중계무역이나 위탁가공무역의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서면3팀-526,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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