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닫기

무역회계ㆍ세무

제 5장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전체 무역 회계ㆍ세무
중계무역의 업종구분
중계무역은 자기책임 하에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형태로 수입물품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서이46012-11271, 2003.07.07). 도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의 인식은 총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으로 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26①1).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