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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계ㆍ세무

제 1장 -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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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과 관세환급

(1)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은 자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와 국산원재료의 사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부담하는 관세 등(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수입한 원자재 등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면 다시 이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은 관세법상 과오납 환급과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도 있으나 일반적인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을 말한다.

관세환급

관세법 : 과오납·위약물품
관세환급특례법 : 수출용원재료

관련법조문

관세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환급의 신청과 환급대상

1) 관세환급의 신청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환급기관에 전용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환급신청은 물품을 수출하였거나 국내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용도에 공한 자이다. 즉, 수출자, 수출대행위탁자, 완제품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도 수출업자로부터 관세 등에 대한 환급권을 양도받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간이수출통관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배제된다. 환급신청기관은 제조장 또는 본사(등록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다.
■ 환급청구권자:수출자, 수출 위탁자, 환급청구권 양도받은 자(Local L/C)

2) 환급신청기간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는 납부한 관세 등을 2년 내에 수출 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관세법 제3조). 즉, 관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수출 등에 제공한 날부터 2년간이다.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수출이행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관세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

3) 환급신청서류
관세환급 신청서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관세환급 신청서류

환 급 방 법

제 출 서 류

간이정액환급

환급신청서, 수출증명서류(선적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개별환급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소요량계산서

4) 환급방법
① 개별환급

수출물품에 제공된 수입원재료를 계산하여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액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즉,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각종 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소요량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②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은 간편한 절차(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수출 즉시 신속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가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입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 2010. 3. 30 개정). 이 제도는 개별환급과 선택이 가능하며, 포기시에는 2년간은 개별환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환급액 = ( 수출신고필증상의 FOB물품금액(원화금액)×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 ) / 10,000

[간이정액환급율표 예시]

간이정액환급율표 예시

세 번

품 명

수출금액(FOB)
1만원당 환급액

0202.30-0000

뼈 없는 것

180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180

0303.6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80

0303.79-3000

갈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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