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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은 자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와 국산원재료의 사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부담하는 관세 등(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수입한 원자재 등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면 다시 이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은 관세법상 과오납 환급과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도 있으나 일반적인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을 말한다.관세환급
관련법조문
관세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관세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2) 관세환급의 신청과 환급대상
1) 관세환급의 신청환 급 방 법 |
제 출 서 류 |
---|---|
간이정액환급 |
환급신청서, 수출증명서류(선적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
개별환급 |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소요량계산서 |
수출물품에 제공된 수입원재료를 계산하여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액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즉,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각종 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소요량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간이정액환급은 간편한 절차(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수출 즉시 신속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가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입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 2010. 3. 30 개정). 이 제도는 개별환급과 선택이 가능하며, 포기시에는 2년간은 개별환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간이정액환급율표 예시]
세 번 |
품 명 |
수출금액(FOB) |
---|---|---|
0202.30-0000 |
뼈 없는 것 |
180 |
0303.44-0000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
180 |
0303.61-00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
180 |
0303.79-3000 |
갈치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