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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한국무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임직원이 무역센터 윤리헌장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 및 가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객’이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원상사, 정부 및 무역 관계기관, 무역관련단체, 무역센터 입주업체 등을 말한다.
제2장 고객존중 및 법규준수
제3조(고객 존중)
임직원은 협회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협회의 발전과 존립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임직원은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제4조(법규 준수)
임직원은 협회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국내외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임직원은 인식과 제도, 업무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토록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3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5조(기본자세)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건전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및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상급자가 법규 또는 협회 규정에 위반된 지시를 하거나, 알선 또는 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건전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및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상급자가 법규 또는 협회 규정에 위반된 지시를 하거나, 알선 또는 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권 개입 및 알선ㆍ청탁의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알선 또는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사의 구분)
임직원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협회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회의 입장을 우선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협회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적인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임직원은 예산을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하고, 업무수행 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도 상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이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9조(건전한 조직문화)
임직원은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 상호 신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임직원은 상호 비방 및 중상모략을 하거나 동료, 상하 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0조(임직원 상호존중)
협회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협회는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와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데 함께 노력한다.
제11조(창의성의 촉진)
협회는 임직원의 독창적인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한다.
협회는 임직원이 세계화 및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변화에의 대응능력을 적극 배양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를 갖추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2조(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
협회 및 임직원은 경제와 무역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과 함께 무역진흥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협회 및 임직원은 시장경제의 창달을 통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 기업의 건전한 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협회 및 임직원은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협회 및 임직원은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상호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강령의 준수의무 및 징계)
임직원은 이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임직원은 이 강령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또는 상임 감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강령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은 협회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4조(윤리실천지침)
협회는 임직원들이 이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판단 및 행위 기준이 되는 윤리실천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15조(윤리경영 실천사무국)
협회의 윤리경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 보좌기관으로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인사관리요령 제97조에 의한 인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상근 부회장이 되고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실천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감사실장이 겸직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04. 3. .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