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안녕하세요,문의 올리는 자사는 성주디앤디라는 회사로, MCM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EU 산림규정에 해당되는 소가죽 품목에 대해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소가죽(HS코드 : 4104, 4107) 품목에 대해, 자사의 구조가 운영자 또는 거래자 어디에 해당 하는 것인지 구분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하기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하실 지 문의 드립니다.1) 크게 "성주디앤디(이하 A)", "MCM(이하 B)", "한국 Supplier(이하 C)", "이태리 Supplier(D)"의 각각의 운영자/거래자 구분 확인 부탁드립니다.수출입(거래) 구조 : "A"에서 "C"로부터 소가죽을 구입 후, "D"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D"는 "A"로부터 구입한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어 "B"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국내 업체인 "A"와 "C"는 거래자에 해당되며, 제품의 수입과 직관된 이태리 업체"D"와 이태리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는 "B"가 운영자로 구분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비중소기업 거래자의 경우는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그대로 따르며, 중소기업 거래자의 경우에만 규정이 간소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맞는 내용일까요?3) 운영자의 의무사항에는 실사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 들어가야할 구체적인 내용 및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위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법안은 규제 품목을 취급하는 역내 사업자(Operator)와 유통업자(Trader)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Operator):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상업적 활동을 위해 관련 제품을 역내 시장에 수입, 수출 출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역외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역내 등록된 사무소, 지사, 영구 사업장이있는 수입업자가 사업자로 간주)- 유통업자(Trader): 위의 사업자의 상업활동을 위해 제품 출시 이후 관련 제품을 역내 시장에 유통하는공급망에 속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그러므로 D가 사업자가 될 수 있고, B는 유통업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A와 C는규제 품목을 역내 수출하는경우이므로 D나 B의 요청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련 자료수집이 필요합니다.2.규제 품목의 역내 출시를 위해서는 국가별 세관 및 관할 당국에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유통업자에 비해 보다 엄격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역내 규제 품목의 상품을 출시하는 사업자는상품 및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거쳐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만약 취급하는 제품이 포함된 제품의 실사 신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이미 실사신고서가 제출된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 경우 해당 실사 신고서를 참조하여 관할 당국에 제공하고,추가적인 실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경우에는 대기업과 동일하게실사를 거쳐 해당 제품의 실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통업자는 이에 비해 가벼운 의무가 적용되나 대기업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대기업 (비 중소기업, non-SME)사업자로 취급하여, 실사 및 실사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동일 제품 혹은 관련 제품이 이미 출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실사 선언서를 참조 할 수 있으나 관련 실사 선언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함에따라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실사 선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3. 실사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실사 선언서 제출을 위해서 사업자는 제품 공급망에 대한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실사를 시행, 매년 실사가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 및 관련 보고서 작성이 필요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사업자는 공급망에 산림파괴 및 원산지 국가 법률 위반 위험이 있을지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성이 클 경우에는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 품목을 취급하는 역내 규제 대상 사업자는 해당 제품 및 원자재의 지리적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실사를 통해 해당 지리적 정보가 정확한지, 공급망에 산림 파괴 및 관련 규제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를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유통업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 대상 기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자와대기업 유통업자)은 내부적인 실사 절차 및 책임이 명시된 실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실사를 시행하고 매년 관련 업데이트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실사 이행을 위해 해당 기업은 관련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새로이 전용되거나 황폐화 되지 않은곳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급계약과 관련된 계약조항, 공급 업체에 대한 설문지, 실사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제 3자 인증 기관의 검증등이 사용 될 수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인증 제도 및 인증 취득이 실사 수행의 일부로 관련 정보로 제공 될 수는 있으나실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실사를 위해 내부적인 검증 및 책임 관계가 명시된 실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류의 구체적인 양식이나 내용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했듯이 해당제품 및 원자재 지리적 정보가 필요하지만사업자, 제품, 국가, 지역등의 변수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가 다양하리라 예측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