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 초안은 특정 식품 품목에 대한 디페노코나졸의 기존 최대 잔류 허용량(MRL) 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해당 물질의 MRL이 상향 조정되고, 일부 품목의 경우 하향 조정됩니다. 하향 조정된 MRL은 유럽 연합에서 더 이상 승인되지 않은 기존 용도를 삭제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규정 초안은 다양한 작물의 수입 허용 기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HS코드 : 02,10,0201,0202,0203,0204,0205,0206,0207,0208,0209,0210,1001,1002,1003,1004,1005,1006,1007,1008
통보일자 2026-03-04
의견제시 마감일 202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