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첨가제 허가 신청 양식 및 대상 동물 종 및 범주 지정과 관련된 규정(EC) 제429/2008호 개정을 위한 위원회 시행 규정 초안(EEA 관련 텍스트)
Regulation (EC) No 429/2008은 사료첨가제의 신청 준비 및 제출, 평가 및 승인과 관련하여 Regulation (EC) No 1831/2003의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규정합니다.
제2조(1)에서는 신청서가 부속서 I에 명시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속서 I는 불필요하게 상세하며, 또한 신청자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전자 제출 시스템(E-SUBMISSION Food Chain 플랫폼)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중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부속서 I를 간소화하고 축약하며, 전자 제출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시스템이 신청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험에 따르면, 신청자와 EFSA(유럽식품안전청)가 신청 및 평가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동물 종 및 범주의 포괄적 목록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승인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동물 종 목록과 공통 이해를 위한 적절한 정의는 새로운 부속서 V에 규정되며, 부속서 IV는 동물 범주의 포괄적 목록을 제공하도록 확장됩니다.
또한, Regulation (EC) No 429/2008의 다른 부분에도 조정이 제안됩니다. 예를 들어, **주요 종(major species)**에 대한 새로운 정의 추가, 문구 일관성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부속서 III에는 **대조표(concordance table)**가 제공되어, 현재 사료첨가제 승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물 종 및 범주 명칭과 새로운 용어 간의 대응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기존 승인 갱신 신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이 개정 시행규칙에서 설정한 새로운 요구사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을 시작하는 것이 제안됩니다.
HS코드 : 2309
통보일자 2025-11-25
의견제시 마감일 202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