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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및 의약품
ACID, HYALURONIC, INTRAARTICULAR
표준 미준수 외 1개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Section 801(a)(3)의 규정에 따른 승인 거절(통관 거부) 대상임 [Section 502(o)에 따라 오기된 제품으로 Section 510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 준비, 전파, 혼합, 또는 가공된 제품임]
미국
원산지 : 프랑스
가공식품
APPLE, CORE FRUIT JUICES OR CONCENTRATES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외 1개
Section 801(a)(3)의 규정에 따른 승인 거절(통관 거부) 대상임 [Section 409에서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을 포함하거나 함유하고 있음]
원산지 : 멕시코
잡제품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NEC
Section 801(a)(3)에 따른 승인 거절(통관 거부)의 대상임 [Section 910(a)에 따라 시판 전 검토가 필요하며, 제 910 조(c)(1)(A)(i))에 의거한 효력이 있는 명령을 포함하지 않음]
원산지 : 중국
EXHIBITS - OTHER DRUG RELATED ITEMS N.E.C.
표준 미준수
신약 승인을 받지 못한 신약임
원산지 : 인도
농산물
HERBALS & BOTANICALS (NOT TEAS), N.E.C.
Section 801(a)(3)에 따른 승인 거절(통관 거부)의 대상임 [1) 소비로 인한 건강 결과 때문에 아황산염을 피해야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아황산염을 포함하였지만 라벨에 표기하지 않았음 2) 둘 이상의 성분으로 만들어졌지만 라벨에 각 성분명을 표기하지 않았음; 두가지 이유로 부정표기된 제품임]
원산지 : 홍콩
HONEY
라벨링/포장
하나 이상의 성분이 물질의 성분 전체 혹은 일부를 대체함
수산물
KINGFISH (ONLY MENTICIRRHUS SPP)
식품 변질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아주 더럽고, 악취가 나거나, 부패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식품으로 부적당함
원산지 : 인도네시아
SALMON, ALL, AQUACULTURE HARVESTED FISHERY/SEAFOOD PRODUCTS
Section 801(a)(3)의 규정에 따른 승인 거절(통관 거부)의 대상임 [제품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한 독성 물질인 리스테리아 균이 함유되어 있음]
원산지 : 폴란드
SUNGLASSES (NON-PRESCRIPTION INCLUDING PHOTOSENSITIVE)
510(j)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품으로서, 21 CFR 807.20 (a)(5)의 규정에 따른 최초 판매업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원산지 :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