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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232조 조치 발표

작성 2026.08.10 조회 432
  • 저자
    한아름 수석연구원
  • 목차
저자
한아름 수석연구원
목차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와 15% 관세를 도입하고, 202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저수입가격제는 수입자의 미국 내 판매가격에 품목별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저수입가격 또는 그 미달분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한다. 태양광 셀·모듈 등 파생제품에는 최저수입가격제와 함께 1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계 저가 제품의 제3국 우회 유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그간 모듈 조립 중심으로 확대돼 온 미국 내 태양광 생산기반을 셀·웨이퍼 등 상류단계까지 확충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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