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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1974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고관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의 법적 근거, 세율, 적용 품목, 예외·유예 조치가 단기간 내 빈번히 변경되면서 우리 기업의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관세 리스크는 단순한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관세 부담의 귀속, 계약 이행 여부, 가격 조정과 재협상 등을 둘러싼 계약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관세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기존 계약서 점검 사항, 신규 계약 체결 시 반영할 수 있는 주요 조항,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검토하였다.
1편: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2편: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2편 - 전문가 기고 특집 -
I. 관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존 및 신규계약 점검사항
관세 변동으로 인한 계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계약의 거래조건· 불가항력·가격 조정 조항 등을 우선 점검하고, 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관세 변동 정의·가격 조정 적용 기준·비용 분담 비율 등을 담은 관세 특약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II. 관세 분쟁 대응 전략
관세와 관련된 상사분쟁은 상호 의존적 거래관계·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할 때 소송보다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더 효과적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단계별 분쟁해결절차를 미리 설계해 둘 필요가 있다.
* 실제 계약서 작성 및 대응 방안은 기업별 거래 구조, 계약 조건, 대상 품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춘 전문가의 별도 진단과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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