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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조치 조정

작성 2026.04.03 조회 2,231
  • 저자
    한아름 수석연구원
  • 목차
저자
한아름 수석연구원
목차

미 백악관은 4월 2일(현지 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조치를 조정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화장품 등 금속 함량 비중이 미미한 품목은 제외했으며, 관세 부과 방식은 금속 함량가치 기준에서 제품 전체 과세가격(full customs value) 기준으로 변경했다.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관세율도 차등 조정되었다.

 

품목별 영향은 엇갈릴 전망이다. 초고압 변압기·산업기계·화장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한시적으로 경감되어 관세부담과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전· 일반 기계·일부 자동차부품 등은 전체 가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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