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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브리프

美, 반도체·핵심광물 232조 조치 도입 및 영향

작성 2026.01.15 조회 1,097
  • 저자
    한아름 수석연구원, 이유진 수석연구원
  • 목차
저자
한아름 수석연구원, 이유진 수석연구원
목차

1월 14일(미국 현지) 백악관은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200~30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수 차례 언급했으나, 최종적으로 반도체 관세는 일부 품목에 한해 25%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관세는 D램, HBM, GPU, 컴퓨터 서버 등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 수리·교체, 연구개발(R&D)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달리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주요 교역국과 180일 이내 협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필요시 수입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조치의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IEEPA 소송 패소시 ‘플랜 B’를 언급했던 행정부는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232조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조치의 내용 및 수준이 낮은 것은 실질적 수입제한 목적 보다는, 최종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대만과의 무역투자 합의와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전 레버리지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최근 핵심광물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기 진전을 바라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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