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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 파생제품 확대

작성 2025.08.18 조회 3,752
  • 저자
    한아름 수석연구원
  • 목차
    1. 주요 내용
    2. 영향 및 시사점
저자
한아름 수석연구원
목차
1. 주요 내용
2. 영향 및 시사점
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 파생제품 확대 

美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에 407개 파생제품을 추가하고 8월 18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5월에 도입된 파생제품 추가 절차에 따른 첫 결과로, 미국 산업계가 신청한 약 500개 품목 가운데 대부분이 승인되었다. 자동차 부품이나 태양광 셀 등 이미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되었으나,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낮거나 최근 수입이 줄어든 품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

추가된 품목 가운데 주요 영향 품목은 변압기, 냉장·냉동고 등 가전제품, 건설기계와 자동차 부품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품목의 미국 對한국 수입액은 총 118.9억 달러로, 미국의 해당 품목 對세계 수입의 약 5.8%를 차지한다. 

향후 파생제품 추가 절차는 연 3회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번 발표에서 확인되었듯 美 업계가 요청할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이나 수입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철강·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기업은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입증을 비롯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및 세부품목 리스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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