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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상호관세 및 대미 무역합의 현황과 평가
2025년 4월 상호관세 발표로 시작된 미국의 관세조치는 두 차례 유예 끝에 10개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8월 7일부터 일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7월 31일 기한 내 합의하며 상호관세 15% 적용을 확보해 EU·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경쟁환경을 마련하고, 인도(25%)·대만(20%) 등 未합의국 대비 관세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였다. 232조 품목별 관세도 한국, EU, 일본, 영국 등 4개국에만 일부 예외가 적용되어 다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다.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보증 및 대출 중심으로 실질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도 최근 수입 규모와 유사해 추가적인 부담은 제한될 전망이다. 쌀·소고기 등 민감 품목의 개방 요구와 디지털 규제 철폐 등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무역합의 및 행정명령 이후에도 국별 해석 차이와 불명확한 점이 남아 있어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에 MFN 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품목관세 인하 및 최혜국 대우 보장이 미국이 발표한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인하된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 합의문 발표 전까지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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