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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작성 2024.09.10 조회 4,244
  • 저자
    이유진, 한아름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진영을 떠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그간 미뤄오던 301조 대중 관세 검토를 끝내고 전기차 관세 100%까지 인상을 포함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전략산업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 조치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관세 등의 공약을 공세적으로 내세우며 1기 보다 더욱 강력해진 관세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같은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양당의 선거전략으로 당분간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조치와 공약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들어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점은 우리 기업에 부담이다. 구체적 조치 강화 내용으로는 신규조사 건수 증가,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일부 케이스에서 광범위한 조사대상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지로 한국 지목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가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에 수준까지 근접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급격히 증가했던 신규조사 건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크게 줄었으, ’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1년간 총 107건이 개시되어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120) 수준에 견줄 만큼 다수의 조사가 개시됐다.

조사 건수 뿐만 아니라 개정된 반덤핑·상계관세 규정(’24.4월 시행)으로, 상무부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으며, 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불명료했던 특별시장상황(PMS)의 정의와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상무부의 PMS 활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직접 보조금 지급 외에 재산권,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한 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 상황도 혜택을 기여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전보다 반덤핑·상계관세율이 높게 산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초국경 보조금(transnational subsidy)’에 대한 조치 기반도 마련했다.

 

최근 개시된 케이스에서 조사대상 품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거나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된 경우가 있어 조사대응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5개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대상 품목을 알루미늄 압출재 뿐만 아니라 압출재가 포함된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자동차, 태양광 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22.7월 이후 알루미늄 제품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되어 현재까지 3건의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간주하는 중국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가 한국산 제품에까지 적용될 위험도 있다.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전기차, 태양광 등 자국의 주요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국 관세인상 조치가 대표적이다. 중국 공급과잉 문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핵심광물 등 분야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였다. 대상 품목 다수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낮아 동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이나,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배터리와 같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IRA 등 다른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품목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단기간 내 다른 국가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미국 현지 우리 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조선·해운업에 대해서도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조사 결과가 대선 전에 발표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수수료가 추가될 경우 역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재부과하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이 기존과 같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강이나 제련·주조국 식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관세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요건 강화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커넥티드 차량 기술·부품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추진되고 있다. 적성국 기업과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 금지 규정이 시행되면 중국산 완성차 뿐 아니라 센서, 소프트웨어, 통신모듈 등 다수의 부품과 기술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중국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제3국산 차량까지도 규제될 수 있다. 태양광 분야는 IRA AMPC 혜택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생산수준이 조립 단계에 그치는 반면, 동남아산 패널 수입은 급증하자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었다. 동남아산 제품의 중국산 우회수출 긍정판정에 이어 최근 동남아 4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신규 개시되었으며, 양면형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면제 조치도 폐지되었다.

이러한 보호조치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한국산이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반사이익 주장도 있으나, 우리 기업이 되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을 염두에 둔 수입규제 규정 개정으로 인해 PMS 적용이 용이해지고 관세율 산정에 관한 상무부의 재량권이 확대되었으며,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가 빈번해져 우리 수출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운스트림 기업의 경우 원재료나 중간재 조달비용 증가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문제 삼는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높아지는 미국의 무역장벽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제3국으로 우회해 미국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4.1분기 중국의 해외투자는 2,430억 위안으로 8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할 만큼 3국 생산설비 투자가 눈에 띈다. 태양광, 전기차·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산 제품이 제3국 시장에 저가로 유입됨에 따라 해당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관세, 수입쿼터 등 무역장벽도 늘어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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