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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美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박빙으로 예상되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과 공화당의 ‘레드스윕*’으로 끝나며 차기 미국 정부의 세제 개혁 방향도 윤곽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기간 중 법인세 인하와 일명 ‘트럼프 감세법(TCJA)**’이라고도 불리우는 2017년 세제 개혁 조치의 연장 및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증세 공약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의회 통과를 예상하기 어려웠으나 공화당이 행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장악함에 따라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레드스윕(Red Sweep): 미국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한 것을 빨강을 상징으로 삼는 공화당의 색에 빗대어 표현한 것
** TCJA(Tax Cuts and Jobs Act):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
미국 재정적자 심화를 우려하는 당내 세력의 반대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 직면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감세 공약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상원과 하원의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이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 Process)를 활용해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예산조정절차를 거칠 경우 상원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고 상원 의석의 단순 과반(51석) 확보로 법안 통과가 가능해, 이미 상원의 과반(53석)을 확보한 공화당에 유리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재임 시절 추진한 TCJA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모두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의회의 문턱을 통과하였다.
법인세 감면 공약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인하하고, 미국 내 제조 기업은 15%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초 대상 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방 법인세 인하를 공약했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미국 내 제조 및 일자리 유지 조건을 추가했다. 연방 재정적자 우려가 깊고 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경제·통상 기조에 이어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 오히려 세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OECD 차원의 글로벌최저한세 합의가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법인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더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5년 말부터 일몰 예정인 TCJA와 관련해서도 상당부분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 법인세율 및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 조세 개혁 조치를 담은 TCJA를 예산조정절차로 통과시켰다. 예산조정절차는 해당 법안이 장기적으로 재정 목표를 저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수 감세 조항은 추후 일몰되도록 설계되었다. 일몰조항과 관련하여 트럼프 당선인은 개인소득세 감면, 보너스감가상각 등 감세 혜택 유지·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이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의회 소관 상임위 구성이 TCJA 제정 시와 달라진 점은 TCJA 관련 트럼프 공약의 실현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한 디지털세(필라 1, 2)의 미국 내 비준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OECD 차원의 디지털세 합의가 미국의 조세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라며 반대해온 공화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체적인 국제조세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필라 1의 전면 시행을 위해 필요한 미국의 참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가 디지털서비스세(DST) 등 일방적인 과세 조치를 시행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1기에서와 같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년간 14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조세 협력 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간 조세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IRA를 녹색사기라고 비난하며 세제 혜택 축소를 주장한 점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공약과 별개로 대미투자 기업에 큰 부담이다.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의 기업에게 판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현금흐름상의 이점을 추가로 누릴 수 있었다. IRA로 해외투자 유치 등 수혜를 입은 지역이 대부분 미국 남동부 공화당 우세지역에 있어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기업의 상당한 대미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IRA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점은 우려스럽다.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는 미국내 제조업 강화와 무역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고용 창출 효과, 세수 증가, 산업경쟁력 강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알려 입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세제 개혁은 ’25년 예정된 TCJA 일몰조항 등으로 인해 이미 예정됐던 것이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 및 공화당 우세로 그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조세 정책은 경제·산업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써 종종 이용되며, 자국 내 제조업과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이러한 세제 개혁은 일몰 예정인 TCJA 조항의 연장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미 예정된 TCJA의 일몰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