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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대응 2차 설명회(1/16, 금)
모집기간 2026.01.12 ~ 2026.01.16
사업기간 2026.01.16 ~ 2026.01.16
D-9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026년 한국무역협회-한국은행 울산 수출유망 중소기업 대출 지원
모집기간 2026.01.20 ~ 2026.01.25
사업기간 2026.01.01 ~ 2026.12.31
D-11
2026 수출 첫걸음 : 수출계약과 수출대금결제 교육(1/30)
모집기간 2026.01.05 ~ 2026.01.27
사업기간 2026.01.30 ~ 2026.01.30
D-41
수출기업을 위한 2026 생성형 AI 트렌드 세미나(2/26)
모집기간 2026.01.05 ~ 2026.02.26
사업기간 2026.02.26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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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의 시대, 미국발 규제의 글로벌 확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국내 산업 보호수단인 반덤핑·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가 지난 해 예년 수준을 상회했고, 관세 조치, 수량제한(쿼터) 등 ‘기타 무역조치’도 함께 늘어나 전 세계 무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지난 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이 있다.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관세 조치가 시행된 트럼프 1기와 달리, 2기에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조치가 확산되었다. 미국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를 하한선으로 국가별 차등적 관세를 부과했고, 기존 철강·알루미늄에 국한됐던 품목별 관세도 자동차·구리·목재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수출 물량이 미국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관측되고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감소한 반면, 아세안과 인도, 라틴아메리카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며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의 정황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로 주요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가장 빠르게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는 철강 산업이다. EU는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금년 중 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 조강기준 도입을 포함한 TRQ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와 인도도 쿼터제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며 철강 수입 관리에 나섰다. 일본과 남아공 역시 반덤핑 조사 확대와 관세 체계 정비를 추진 중이며,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 외에도 자국법에 기반한 광범위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철강 외에도 수입 급증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국가들이 늘고 있다. EU와 인도 등은 수입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품목의 증가를 점검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국산 저가 수입이 늘어나면서 소액면세제도를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멕시코발 중국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 러트닉 장관 등도 베트남을 경유한 중국산 제품의 환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 멕시코와 아세안 국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베트남의 경우 2025년 들어 대중국 수입과 대미 수출이 동시에 급증하며 우회수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문제가 미국의 주요 통상 이슈로 부각되면서 멕시코와 아세안 국가들도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초 멕시코가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1,463개 품목의 관세를 인상한 것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USMCA 재검토를 앞두고 우회수출 문제로 공격당할 빌미를 먼저 차단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 역시 원산지 검증 강화와 대대적인 통관 단속을 통해 우회수출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회수출 문제는 제3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통상환경의 최대 과제가 관세였다면, 2026년에는 관세의 영향을 받은 제3국의 보호주의가 우리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전환 우려로 주요국이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우리 수출의 제3국 시장 접근이 제약되는 한편, 과잉 물량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우회수출 대응을 명분으로 멕시코와 아세안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멕시코와의 FTA 미체결에 따른 관세 부담과 아세안 생산기지를 활용한 대미 수출 기업의 원산지 검증·통관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중국의 사상 최고치 무역흑자에 대한 각국의 경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조치는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대미 수출 차질과 주요국 수출 제약이 동시에 발생하고, 제3국 잉여 물량의 국내 유입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미 지난 해부터 국내에서도 무역구제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와 멕시코의 관세 인상 사례에서 보듯 주요국은 FTA 체결국에 규제 완화·면제 등 차별적 대우를 적용하고 있어, 규제 확산 국면에서도 FTA의 전략적 유효성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신규 FTA 체결 확대와 기존 FTA 체결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규제 국면에서 우호적 통상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트레이드 포커스2026.01.16
美, 반도체·핵심광물 232조 조치 도입 및 영향
1월 14일(미국 현지) 백악관은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200~30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수 차례 언급했으나, 최종적으로 반도체 관세는 일부 품목에 한해 25%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관세는 D램, HBM, GPU, 컴퓨터 서버 등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 수리·교체, 연구개발(R&D)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달리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주요 교역국과 180일 이내 협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필요시 수입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조치의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IEEPA 소송 패소시 ‘플랜 B’를 언급했던 행정부는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232조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조치의 내용 및 수준이 낮은 것은 실질적 수입제한 목적 보다는, 최종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대만과의 무역투자 합의와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전 레버리지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최근 핵심광물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기 진전을 바라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트레이드 브리프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