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FTA의 이해와 원산지 관리 교육을 통한 수출기업 원산지전담자의 실무능력 향상 및 FTA활용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수강기간: 2022. 6. 13(월) ~ 6.30(목), (18일, 12강)
□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e러닝 콘텐츠 사용(http://tradecampus.com/)
- 교육생이 편한 시간에 수강가능한 녹화영상강의, 교육후 5개월 복습지원
□ 대 상: 대구경북 무역업계 임직원 및 관심 있는 개인 (70명)
□ 수강료(1人기준): 회원사 1만원, 비회원 및 개인 3만원
ㅇ 수강료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804-276347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
* 한회사에서 여러명 신청가능하나 수강생마다 개별 신청 및 수강료 납부 필요
* 수강료 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6/24 계산서 발행하여 다음날 부터 확인 가능
□ 교육내용
** 본 과정은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 과정으로 교육점수 18점을 부여
차시
| 내 용
| 학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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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의 FTA 이슈와 FTA 적용 요건
| 41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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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HS Code의 이해
| 43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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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HS Code 품목분류 사례
| 46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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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판정의 기본원칙
| 44분 0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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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44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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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원산지판정 연습
| 43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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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원산지증명서 및 소명자료 작성 1
| 49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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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원산지증명서 및 소명자료 작성 2
| 61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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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과 활용
| 51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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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 46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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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원산지검증의 개요와 검증절차
| 42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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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요 원산지검증 사례와 유의사항
| 51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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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마감: 정원 초과시 조기마감
□ 환불규정: 2022. 6. 3(금) 12:00까지 취소 시 환불 가능 (이후 환불 불가)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 첨부)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② 수강료 입금 증빙 1부
□ 문 의 처: 김인근 팀장 (053-753-7531)
[첨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Q&A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에 관한 Q&A
Q. 이 교육을 들으면 인증수출자가 되나요?
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을 들으시면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이 생겨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시게 됩니다.
Q.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 되나요?
A. 한-EU FTA 및 한-영 FTA는 인보이스 금액 6,000EU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이고,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제출 의무가 생략되어 발급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Q. 인증수출자 교육을 받았는데 또 받아도 되나요?
A.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교육을 들으시면 만료기간이 연장됩니다.
Q. 인증수출자 10점을 받았는데 또 20점을 받아도 되나요?
A.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 10점, 업체별인증수출자의 경우 20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점수의 합산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을 여러 번 들으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Q.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차이가 뭔가요?
A. 업체별 인증을 받으신 경우 1번의 인증으로 모든 제품을 모든 협정에 대하여 인증수출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목별 인증을 받으신 경우 HS-CODE 6단위 별로, 협정별로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Q. 직접수출을 안하고 간접수출을 하는데도 필요한가요?
A. 직접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수출자가 FTA를 활용하는 경우 간접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FTA관련 제반 서류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FTA관련 업무를 하셔야 하므로, 교육을 들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된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관세청 인증수출자 신청 시 동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인정됩니다. 수료증은 교육내용의 80%이상을 수강하시면 지급됩니다.
※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관세청 공지 참조 (아래 링크)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