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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사업

대구경북 FTA 인증수출자 요건 취득 교육과정 (온라인)

작성 2022.05.12 조회 2,006
  • 사업기간
    2022.06.13 ~ 2022.06.30
  • 모집기간
    2022.05.18 ~ 2022.06.07
  • 참가신청
    신청마감
  • 사업
    교육/취업
  • 지역
    대구경북
  •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 FTA 원산지관리 인증수출자 온라인 교육 안내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FTA의 이해와 원산지 관리 교육을 통한 수출기업 원산지전담자의 실무능력 향상 및 FTA활용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수강기간: 2022. 6. 13() ~ 6.30(목), (18, 12)

 

 교육방식온라인 교육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e러닝 콘텐츠 사용(http://tradecampus.com/)

  - 교육생이 편한 시간에 수강가능한 녹화영상강의교육후 5개월 복습지원

 

□ 대   대구경북 무역업계 임직원  관심 있는 개인 (70)

 

 수강료(1人기준)회원사 1만원, 비회원 및 개인 3만원

 ㅇ 수강료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804-276347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

     * 한회사에서 여러명 신청가능하나 수강생마다 개별 신청 및 수강료 납부 필요

     * 수강료 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6/24 계산서 발행하여 다음날 부터 확인 가능

 

 교육내용

** 과정은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 과정으로 교육점수 18점을 부여

 

차시

내 용

학습시간

1

한국의 FTA 이슈와 FTA 적용 요건

41분 25초

2

HS Code의 이해

43분 00초

3

HS Code 품목분류 사례

46분 33초

4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판정의 기본원칙

44분 07초

5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44분 16초

6

원산지판정 연습

43분 55초

7

원산지증명서 및 소명자료 작성 1

49분 45초

8

원산지증명서 및 소명자료 작성 2

61분 35초

9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과 활용

51분 03초

10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46분 57초

11

원산지검증의 개요와 검증절차

42분 48초

12

주요 원산지검증 사례와 유의사항

51분 27초

 

 

신청마감: 정원 초과시 조기마감

 

환불규정: 2022. 6. 3(금) 12:00까지 취소 시 환불 가능 (이후 환불 불가)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수강료 입금 증빙 1부

 

문 의 처: 김인근 팀장 (053-753-7531)

 



[첨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Q&A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에 관한 Q&A

 

Q. 이 교육을 들으면 인증수출자가 되나요?

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을 들으시면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이 생겨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시게 됩니다.

    

Q.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 되나요?

A. -EU FTA 및 한-FTA는 인보이스 금액 6,000EU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이고,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제출 의무가 생략되어 발급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Q. 인증수출자 교육을 받았는데 또 받아도 되나요?

A.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교육을 들으시면 만료기간이 연장됩니다.

    

Q. 인증수출자 10점을 받았는데 또 20점을 받아도 되나요?

A.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 10, 업체별인증수출자의 경우 20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점수의 합산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을 여러 번 들으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Q.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차이가 뭔가요?

A. 업체별 인증을 받으신 경우 1번의 인증으로 모든 제품을 모든 협정에 대하여 인증수출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목별 인증을 받으신 경우 HS-CODE 6단위 별로, 협정별로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Q. 직접수출을 안하고 간접수출을 하는데도 필요한가요?

A. 직접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수출자가 FTA를 활용하는 경우 간접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FTA관련 제반 서류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FTA관련 업무를 하셔야 하므로, 교육을 들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된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관세청 인증수출자 신청 시 동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인정됩니다. 수료증은 교육내용의 80%이상을 수강하시면 지급됩니다.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관세청 공지 참조 (아래 링크)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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