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1. 아래와 같은 인도정부 관련 기관의 url을 읽어보면 인도의 EPCG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요설명이 나와 있습니다.https://www.dgft.gov.in/CP/?opt=epcg* 보다 효과적인 이해를 이해 다소 의역 하였슴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인도의 EPCG제도의 목적은,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자본재 수입을 촉진하고 인도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EPCG 제도는 생산 전, 생산 도중 및 생산 후를 위한 자본재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합니다.이 제도에 따라, 실물의 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자본재의 경우도 2020년 3월 31일까지 IGST(Integrated Goods and Services Tax: 통합 상품 및 서비스세) 및Compensation Cess(상품 및 서비스세 시행으로 국가에 발생하는 세수손실 보전세금)도 면제됩니다.수입이 아닐 경우라도 수출자는 대안으로 인도 대외무역정책 5.07 문단의 규정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자본재를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EPCG 제도의 목적을 위한 자본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제9장에 정의된 자본재- 자본재의 일부인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예비부품, 금형, 다이, 지그, 고정장치, 공구 및 내화물- 초기충전과 후속 충전을 위한 촉매제EPCG 제도는 지원 제조업체가 있거나 없는 제조업체 수출업체, 지원 제조업체와 연결된 수출상사(수출 무역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됩니다.EPCG 제도 신청을 위한 전제 조건EPCG 제도를 신청하려면 IEC(Importer -Exporter Code: 인도의 수입수출자 인식번호) 가 필요합니다.인도대외무역 정책 및 절차 안내서 제5장에 언급된 기타 전제 조건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2. 위 1번의 url의 하단부에 EPCG신청 메뉴가 있으나 별도 가입을 요구하므로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이트로부터 인증코드가 도착하지 않아인도대외무역 정책 및 절차 안내서 제5장을 검색하였습니다.1) 인도대외무역 정책 및 절차 안내서 제5장 원문 url: https://content.dgft.gov.in/Website/pn0113.pdf2) 인도대외무역 정책 및 절차 안내서 제5장 개정문 url: https://content.dgft.gov.in/Website/dgftprod/97e20e4c-eae3-4548-8ab5-bb805cd377a7/HBP2023_Chapter05.pdf3. 위 인도대외무역 정책 및 절차 안내서 제5장 원문 및 개정문을 읽어 보시면, 자격요건,혜택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