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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국·대만산 철강제품에 15% 수입관세 부과

작성 2021.11.25 조회 1,272
멕시코, 한국·대만산 철강제품에 15% 수입관세 부과

멕시코 정부는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닛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23일부로 수입 철강 112개 품목에 이 같은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멕시코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관세를 도입했다. 15% 관세 징수는 내년 6월29일까지 일률적으로 유지하다가 6월30일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2024년 10월부턴 94개 품목은 관세를 없앤다. 나머지 품목은 이후에도 3~7% 관세를 부과한다.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멕시코가 가입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회원국인 일본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도 대상 외다. 하지만 아직 TPP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과 대만의 철강제품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로 인해 한국과 대만산 강판 등 철강제품을 조달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한국과 일본 업체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매체는 전망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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