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과 비슷한 탄소국경조정요금제 시행할 듯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기사에서 미국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탄소국경조정요금제’를 도입해 기후변화 대응에 무역정책을 연계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이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미국 민주당 상원은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 합의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탄소 집약적 제품 및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미국 내 산업 피해 및 시장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세금 부과 방식 등 세부안 또한 미정이다.
탄소 배출량에 따른 관세 부과로 미국은 중국과 다른 나라로부터 연간 50억~16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요금제로 창출된 수익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알루미늄, 시멘트, 철, 철강, 천연가스, 석유 등 탄소 집약적 제품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탄소 배출량에 따른 관세 부과는 개도국, 미국에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온실가스 관련 법규 및 기준을 가진 국가에 한해 면제된다. 재무장관은 2023년 7월 1일까지 연간 면제 국가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탄소국경조정요금제가 특정 산업의 탄소 누출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 미 국무장관은 탄소배출 기반 공정한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나라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EU에 탄소 관세 면제를 요구한 바 있으며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국 기업이 유럽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유럽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