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무역뉴스

국내뉴스

무역위, 중국산 장섬유 반덤핑 예비판정…"국내산업 피해"

작성 2021.06.17 조회 501
무역위, 중국산 장섬유 반덤핑 예비판정…"국내산업 피해"
'제412차 무역위원회 및 PET 필름 공청회' 개최

무역위, 본조사 거쳐 덤핑방지관세 최종 판정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도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12차 회의에서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덤핑사실이 있으며, 국내산업의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무역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국내산업 피해조사 대상 기간에 조사 대상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늘고, 국내 시장 점유율도 올랐다. 이에 국내 동종 물품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영업이익은 일제히 감소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다. 직물, 편물 등의 의류 혹은 비의류 분야에서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국내생산자인 케이씨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은 주로 수처리제의 일종인 응집제의 제조를 위한 주원료로 사용된다.

신청인은 중국 및 호주산 덤핑수입으로 국산품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되는 것이 억제돼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이 나빠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조사 기간 중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산 PET 필름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었다.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해 만든 면상 필름이다.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쓰인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1조원대 상당인 30만t가량 수준이다.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70%대, 재심사대상물품(대만, 태국 및 UAE산)이 10%대, 기타국 수입산이 10%대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받고, 공청회와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