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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법령 대폭 손질한다'…디지털시대 대비

작성 2021.02.23 조회 472
특허청 '지식재산 법령 대폭 손질한다'…디지털시대 대비
6대 지식재산법 10대 입법과제 추진

데이터, 화상디자인 등 새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디지털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서 발표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재권 분야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겠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사전 브리핑을 갖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청장이 이날 발표한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혁신전략은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키 위한 청사진으로 23일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표됐다.

정부는 뉴노멀시대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신기술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를 지식재산으로 구축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하지만 아직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청장은 디지털 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관련 법규와 제도혁신이 시급하다고 보고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대 입법과제 추진에 돌입키로 했다.

 박 청장이 제시한 디지털 지식재산 혁산전략은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 추진을 중심으로 ▲디지털 산업 성장동력 마련 ▲인공지능·데이터기반 지식재산 창출·활용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협력 주도 등 4개 전략, 8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6대 지식재산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등으로 특허청과 정부는 2022년까지 해당 법규들을 손질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 유통활성화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홀로그램,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분야 신유형 지식재산을 보호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 기본원칙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한 뒤 2022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 논의를 거쳐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제도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은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박 청장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새 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 피해방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가 손질되면 데이터 무단 이용취득 등 침해행위 방지 규정이 신설되고 가상현실(AR·VR)에서의 상표가치 훼손 및 오인혼동 유발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지는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구비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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