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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가별 수입제도 변경사항 꼭 확인하세요"

작성 2020.01.14 조회 439
"aT, 국가별 수입제도 변경사항 꼭 확인하세요"
달라지는 라벨링·검역 제도 등 담은 보고서 발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주요 수출국의 달라진 수입제도 정보를 총정리했다. aT는 국가별 수입제도 변경에 관한 정보를 담은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농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검역제도·관세·기타 비관세장벽 등 최근 3년 간 주요 국가별 변동사항이 수록됐다. 주요 수출국별 개정사항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등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로 확대(대만), 식품내 규제금속수 총 14개로 확대(홍콩), 2024년 10월17일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인도네시아) 등도 달라진 점이다.   보고서는 KATI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누리집에 접속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보호와 국민 건강, 안전을 이유로 수입농식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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