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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日·EU산 스테인리스강 덤핑 예비 판정

작성 2019.03.22 조회 457
中, 韓·日·EU산 스테인리스강 덤핑 예비 판정
한국 제품 23.1~103.1% 세율 적용
한국, 미국, EU 페놀 덤핑 조사 6개월 연장 

중국 상무부가 22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4개국에서 수입한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덤핑이 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이트에 게재한 ‘2019년 9호’ 공고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에 따라 상무부는 2018년 7월23일부터 이들 국가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빌렛(Billet)'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이들 국가 제품들이 중국 관련 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잠정 판단했으며 덤핑과 피해간 인과 관계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23일부터 이들 국가 제품에 대해 반덤핑 보증금을 징수한다”면서 "관련 이해관계자는 공고 발표 10일내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EU, 일본, 인도네시아 제품에 적용되는 보증금 세율(예비 관세율)은 각각 23.1~103.1%, 43%, 18.1~29%, 20.2%다. 한국 포스코에는 23.1%, 기타 한국회사에는 103.1%의 보증금 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발표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한편 상무부는 이날 별도의 공고문(2019년 12호)를 통해 한국, 미국, EU, 일본, 태국에서 수입한 페놀에 대한 덤핑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9월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작년 3월26일 이들 5개국 페놀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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