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둘러싼 미-EU간 무역전쟁 회피 해법, 과연 도출될 수 있을까
O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산 우선원칙’을 가미한 대규모 세액공제책이 포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교역동맹국은 물론 일부 국내기업들까지 동 법률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로비업체들과 법무담당자들은 IRA를 둘러싼 양국 간 무역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창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EU의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책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지속가능 항공 연료, 청정 수소연료 및 청정 전기 관련 세액공제책 등 IRA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여러 정책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고 글로벌 공급망 철수에 반발하는 미국 내 일부 기업들은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음.
- 허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전 세계적인 환영을 받은 동 법안을 개정하거나 특정 조문을 수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 재무부와 미 국세청(IRS)이 주도하는 법률 이행절차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상황임. 이에, 관련 산업계를 대변하는 변호사들과 로비담당자들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동 법률의 핵심 조항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과 정의를 앞다퉈 내놓고 있음.
- 일례로, '배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채굴된 광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항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은 동 조항에 쓰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문구가 대문자(FTA)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비준을 받은 국가간 정식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소규모 ‘미니딜’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하 정부조달협정(GPA) 등도 자유무역협정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또한, “최종조립은 미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최종조립의 범위를 두고 각국의 외교관과 업계로비 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음.
- 아울러, ‘해외우려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정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음. 이와 관련, 포드는 미국 소유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소재국에 상관없이 동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고, 폭스바겐 등 다른 기업들은 ‘해외우려국가’ 기업의 지분에 따라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체적인 지분(폭스바겐은 10%제시) 수치 명시화를 촉구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 IRA법에 대한 대응은 기업과 정부 측면에서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음. 기업들의 경우에는 공급망 및 생산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고, 미 동맹국 정부들은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기술 교역에 있어 공정경쟁시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일부 규정을 완화하거나 이행 일자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자동차업체들의 불만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나, IRA의 차별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는 EU의 문제제기는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옵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바, 내달 5일 열리는 미국-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 3차 회의 결과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