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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금지법 적용에 따라 중국 태양광 제품 억류

작성 2022.06.30 조회 248
미국 강제노동 금지법 적용에 따라 중국 태양광 제품 억류

○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시행에 따른 새로운 권한을 주요 중국 태양광 업체 제품의 수입 중단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음.

-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로스캐피털파트너스(Roth Capital Partners)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해당 업체의 제품을 억류하고 원자재인 규암(quartzite)의 원산지 상세 정보에 대한 문서를 요구했다고 밝혔음. 이러한 원자재 원산지 증빙 요구는 공급망이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과의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음을 나타냄.

- CBP는 지난 6월 13일 신규 제정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에 따라 수입업체들이 공급망 내 각 원자재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순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했음. 로스캐피털파트너스 애널리스트들은 이들 업체가 필요한 증빙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상황이 미국 태양광 산업에 점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미국이 원자재인 규암의 원산지에 집중한다는 사실은 과거에 신장 지역 제품에 적용했던 단속 수준보다 한 단계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임. 작년 인도보류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에 따라 시행된 규제는 신장 지역에서 시설 두 곳을 가동 중인 세계 최대 실리콘 금속 생산업체 허성(Hoshine Silicon Industry)을 대상으로 했음. 

출처: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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