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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국경보호청, 신장산 제품 금수 시행 앞두고 경고문 통지

작성 2022.05.27 조회 559
미 관세국경보호청, 신장산 제품 금수 시행 앞두고 경고문 통지

O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내달 신장위구르산 제품 수입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노역이 이용된 제품 및 원료 등이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음. 허나, 동 법률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가이드라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 

- 지난해 12월 제정된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CBP는 동 법률에 따라 중국 신장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것으로 전제하고, 관세법 307조에 의거하여 강제노역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신장지구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동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강제노역방지전담반’은 법률 시행 개시일인 내달 21일까지 ‘집행전략’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업자들은 집행전략 발표 즉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음. 

- 동 전략은 신장지구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강제노역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생산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이 “전면 또는 부분적인 강제 노동으로 제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유형,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지침과 “실사, 효과적인 공급망 추적 및 공급망 관리 조치”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강제노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지구 내 기업들의 목록과 해당 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 목록, 고우선순위 부문에 대한 법률 시행방안 등도 포함해야 함. 

- 그런 가운데 CBP는 이번주 초, 동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기업들과 거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고 서한을 포함한 법률 시행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실사, 효과적인 공급망 추적 및 공급망 관리 조치를 적용하여 중국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XUAR)에서 강제노역에 의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상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망에 대한 선제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으나, 정작 해당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제공하지 않았음. 

- CBP는 또한 강제노역 사용 중국기업 목록 검토 시 관련 정보 요청에 충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는 한편, 향후 동 법률 시행에 따른 집행 조치 시 “동 통지가 사전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행정구제책 결정에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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