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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온라인 내정간섭 대응법 발의

작성 2021.09.14 조회 344
싱가포르, 온라인 내정간섭 대응법 발의

○ 싱가포르는 외국인 행위자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고 사회 문제를 조장하는 행위를 조사 및 중단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도입했음.

- 내정 간섭(대책) 법안(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Bill)에 따라 정부 관계자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외국인 행위자 또는 법인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유해한 정보를 공개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고 싱가포르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가 성명을 통해 발표했음.

- 싱가포르는 정부에게 이러한 IT 업체들에게 공익에 반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지시할 권한을 부여하는 가짜뉴스법을 2년 전 통과시킨 바 있음. 정부는 이러한 법의 필요성을 옹호해 왔으며, 싱가포르가 금융허브로서 국제 무역에 참여하고, 다민족으로 구성되며, 광범위한 인터넷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와 적대적 정보 선전에 특히 취약하다고 언급했음.

- 동 법안에 따라 정부는 적대적 정보 선전에 관한 경고 메시지를 기재하도록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시할 수 있음. 또한 특정 계정이 적대적 활동에 사용되었다고 간주한 경우 해당 계정의 콘텐츠를 싱가포르에서 차단하도록 동 업체들에게 명령할 수 있음.

-  내무부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동 법안이 시민들의 정치 견해 피력은 물론 싱가포르 정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외국인 개인 및 간행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 1차 독회(first reading)를 위해 제출된 동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됨.

- 첫째, 정부는 외국인 의뢰인(foreign principal)이 적대적 정보 선전을 위해 사용하는 앱을 싱가포르 내에서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관련 업체에 명령할 수 있음. 해당 조치는 앱이 과거 1회 이상의 제재 조치를 적용받았을 때 명령 가능함. 둘째, 의회 의원과 정당, 공직자(office holder)는 1년 중 단일 기부액이 약 10,000 싱가포르 달러(7,446 US달러) 이상인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익명 기부금 한도는 약 5,000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치 기부금 수령 계좌를 별도로 유지해야 함. 셋째, 정부 당국은 싱가포르 정치 현안을 다루는 언론 매체에 특정 기사를 게재한 외국인 저자 또는 의뢰인의 상세 정보 공개를 지시할 수 있음.

- 내무부는 싱가포르에 외국 정부와 연관된 허위정보 유포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온라인 허위정보 선택위원회(Select Committee on Online Falsehoods)의 경고를 인용하며, 정부가 2018년 및 2019년에 특정 국가와 양자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싱가포르에 비판적인 온라인 댓글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음.

출처: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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