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통상뉴스

영국, 북아일랜드협약 전면 개정 제안

작성 2021.07.22 조회 324
영국, 북아일랜드협약 전면 개정 제안

○ 영국 정부는 수요일 정부 간행물에서 북아일랜드협약(Northern Ireland Protocol)의 전면 개정을 의미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음.

- 해당 간행물은 다섯 가지 제안을 통해 북아일랜드 국경의 통관 절차를 급진적으로 줄이고 EU에 양보한 영국 주권 요소를 되찾기를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제안은 기존 협상에서 거부된 내용들로서 북아일랜드의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양측에 높은 수준의 신뢰를 요구함.

- 먼저 동 간행물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수출되는 상품 중 기업이 지속적인 유통 또는 EU 내 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자가 증명한 경우 모든 통관절차를 제거할 것을 제안함. 하지만 쉐인 브레넌 콜드체인연맹(Cold Chain Federatio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신뢰에 기반한 방식을 도입하면 대기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기업과 도매업체까지 확대되기는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음.

- 또한 동 간행물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영국 기준으로 제조한 상품에는 “북아일랜드용(NI-only)” 라벨을 부착하고, 아일랜드 및 EU 단일 시장에 유통될 상품은 EU 규정 및 통관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함.

- 영국은 이와 관련된 집행 조치 및 밀수 적발을 위한 시장 감시 강화를 약속했지만, 영국상공회의소 무역 정책 책임자 윌리엄 베인은 이 방법을 시행하면 “EU가 모니터링 및 집행을 순전히 영국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나 법적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음.

- 또한 동 간행물은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는 상품의 “수출 신고서” 작성을 폐지하여 북아일랜드 기업의 제한 없는 영국 내부시장 접근을 유지하고자 함. 작년 타협안 협상 시 EU는 공식적인 수출 신고서 작성 폐지에 합의하면서, 출하 목록(shipping manifest) 및 기타 경로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했으나, 영국 정부는 소수의 수입 규제 및 위험 품목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요건마저 모두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음.

- 또한 영국 정부는 또한 북아일랜드의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부 보조금을 EU 국가 보조금 규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북아일랜드협약 10조의 전면 개정을 원하고 있음. 영국 정부는 최근 새로운 보조금 관리 법안(Subsidy Control Bill)이 발표되었으므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10조는 불필요하며 “북아일랜드와 직접 관련된” 대규모 보조금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DWF 법률사무소의 EU 경쟁 전문가 알렉산더 로즈는 영국의 신규 법안 도입에 따라 10조를 부분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음.

-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는 EU 및 ECJ가 동 협약의 주요 요소를 집행할 권한을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EU는 동 협약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EU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러한 권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영국은 양측이 체결한 통상 및 협력 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처럼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몽크톤 챔버스의 조지 페레츠는 EU법에서는 ECJ가 단독 중재자이므로 EU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출처: Financial Times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