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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식 법인세 개혁, 무역에도 부수적 영향 있을 것

작성 2021.04.13 조회 580
바이든식 법인세 개혁, 무역에도 부수적 영향 있을 것

O 국제 무역과 세제는 예상외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바,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무역 측면에도 부수적인 이익이 있을 것임.

-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은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설정하고, 다국적기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두가지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행 세법 하에서 존재하는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는 일부 국가, 특히 미국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 우선, 미국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미국 서비스 수출 규모가 실제보다 작게 측정된다는 것임. 실제로, 미국 IT기업들은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에 지식재산권(IP)등 고가의 서비스를 이전할 시 낮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고 있음.

- 또한, 상품 무역에도 왜곡이 발생함. 예를 들어, 제약회사들의 경우 스위스 등의 국가로 제조 기지를 옮겨 그곳에서 상품을 생산한 뒤 높은 가격에 미국 국내시장으로 역수출하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생산품과 역수출상품(수입품) 간에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다국적기업의 경우 매출 발생 국가에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은 디지털세(DST)를 둘러싼 대서양 양안간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물론, 동 법인세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 이 같은 무역 측면의 부수적 효과에 있는 것은 아니나, 바이든 행정부도 이 점을 분명 의식하고 있을 것임. 그도 그럴 것이 상기 언급된 세제와 무역간 상호연관성을 지적한 장본인인 브래드 셋처 외교협의회 시니어펠로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법률 고문으로 영입된 상태이고, 이 분야의 또 다른 석학인 킴벌리 클라우징은 최근 미 재무부 세제 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되었음.

- 이제 관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이 상기 무역 이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의 규모이냐는 것임. 이와 관련, KPMG 글로벌 조세 부문 대표를 지낸 제인 맥코믹은 우선 제약산업의 경우 “미국 외 국가들은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법인세가 도입된다 해도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허나, 매출발생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DST를 포기하게 할 정도의 충분한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임. 이와 관련 맥코믹은 “다른 정부들의 입장에서는 DST를 포기하기에는 세수확보 규모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음.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은 무역 이슈 해결이 주 목표는 아니나, DST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미국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과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임.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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