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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 투자보호 문제 회피하나

작성 2021.03.04 조회 638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 투자보호 문제 회피하나

○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체결 당시 양측은 투자보호 조항을 일단 제외하며 2년 동안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최근 중도좌파 성향 사회민주진보동맹(S&D) 소속 여러 의원들이 EU 집행위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투자보호는 2013년 중국과의 협정에서 핵심 사안이었으나, 동 협정이 미-중 1단계 합의와 비슷하게 시장 접근성과 경쟁 조항을 강조하면서 투자보호 조항은 점차 사라졌음. 현재 협정 내용에는 민간 투자자에게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간 분쟁 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마리아 마르틴-프라트 EU 수석 협상대표는 “투자자들이 중국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관련 조항이 양자 투자 협정에 포함되더라도 사용하지 않을 방법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중국과의 문제는 EU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간 분쟁 해결 조항을 옹호했음.

- 동 협정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중국이 EU가 제안한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 ICS)” 참여를 거부한다는 이유가 있음.

- ICS는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S)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로서 ISDS와 같은 임시 중재 체제가 아닌 상설 재판소와 상소 절차를 갖추고 있음. EU는 이를 계기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논의에서 전체적인 제도 개편을 꾀하고 있으나, 중국은 ISDS를 급진적으로 대체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음.

- 둘째로, 무역협정의 경우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의 승인만 필요한 반면, 투자보호는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더욱 실질적인 이유가 있음. 벨기에 지역의회 때문에 EU-캐나다 무역협정이 거의 불발될 상황을 겪은 이후,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공동권한(shared competence)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해 왔음.

출처: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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