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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든 행정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관련 WTO 분쟁 반드시 해결해야

작성 2021.02.23 조회 472

[기고] 바이든 행정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관련 WTO 분쟁 반드시 해결해야
(마크 L. 부시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외교학부 국제 비즈니스 외교학과 교수)


○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관련 WTO 분쟁을 “규범 중심 다자통상체제의 종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WTO의 관련 분쟁 판결이 올해 하반기로 지연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게 되었음.

- 현재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된 WTO 분쟁 12건 중 7건에 피소국으로, 5건에 제소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EU는 미국이 WTO가 규정하지 않은 방식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세이프가드 조치로 사용했고, 이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위법이며, WTO의 ‘국가안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반면, 미국은 국가안보에 따른 관세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아니며, WTO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WTO가 우크라이나-러시아,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분쟁에서 국가안보 관련 교역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WTO의 안보문제 판단 권한을 강조하여 미국이 232조 관련 분쟁에서 승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음. 게다가 미국이 동 분쟁에서 승소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국가안보에 양자간 무역 불균형 등을 폭넓게 포함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포괄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재설정’은 먼저 EU에 대해 시작해야 함.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처럼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자동차 수출에 관한 232조 적용에 충격을 받았으므로, 바이든 행정부는 232조 문제를 해결하여 동맹국들과 동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미 의회를 달랠 필요가 있음.

- EU는 상소기구 회복 등 WTO 개혁을 요구할 것이며, WTO에서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촉발된 WTO 분쟁 12건을 해결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WTO 개혁 의지를 보이는 신호가 될 수 있음.

출처: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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