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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산업계, “트럼프 행정부 베트남 보복관세 강행 시 저지할 시간적 여유 없어”

작성 2021.01.06 조회 935
미 산업계, “트럼프 행정부 베트남 보복관세 강행 시 저지할 시간적 여유 없어”

O 미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불과 2주여 남은 현 행정부 임기 내에 해당 조치를 강행할 경우 관련 기업과 업계 단체 등은 이를 저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 지난해 10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베트남의 목재거래 및 환율관행 관련 조사를 개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주에 관련 공청회(hearings)를 진행하고,“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할 경우 추가적인 공청(public comment)기회를 갖겠다”고 밝혔으나, 현 일정상 일단 조치가 결정되면 관련 기업들과 업계단체들로서는 이에 반대 의견을 개진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음. USTR의 일정에 따르면, 1월 7일까지 공청회 이후 추가 의견을 청취한 뒤, 그로부터 2주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공청기간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임.

- 한편 지난주 열린 양 공청회에 출석한 업계 대표들은 USTR의 조사 방식에 대해 반감을 표시했음. 제너럴 일렉트릭(GE) 관계자는 환율조작에 대한 대응 조치에 301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전미소매업협회(NRF) 관계자는 “관세부과가 미국 소매업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과 피해를 입힐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또한, 이러한 조사는 조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301조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신력과 USTR의 301조 조사 권한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면 해당 조치 발효 전에 반드시 충분한 공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음.

- 앞서 지난달, 관련 업계 협회와 단체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측에 공청기간 연장과 공청회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존 일정대로 진행되었음.

- 그런 가운데, 주미 베트남 대사관 측은 지난 주말 언론사에 배포한 배경문건을 통해 베트남 당국은 USTR의 301조 조사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며, 이와 관련 양국간 강도 높은 대화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양국간 전략적 공동 이해와 비전 그리고 선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양국의 기업, 소비자,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관세부과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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