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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디지털서비스세 조사 결과 1월 중 발표 예정”

작성 2020.12.21 조회 595
“USTR 디지털서비스세 조사 결과 1월 중 발표 예정”

O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디지털 서비스세(DST)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내년 1월 초쯤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 USTR은 지난 6월 현재 DST를 검토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10개국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이래 해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USTR은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하고 있는 1974년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 후, 해당국에 수입제한 조치 발동, 무역협정조항의 철회 또는 중지가 가능하며, 불공정무역관행으로 해당국이 얻은 이익에 대한 보상 또는 해당 불공정 행위 중단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관련 복수의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퇴임 전 마지막 무역조치 중 하나로 DST 관련 301조 조사결과 및 수입제한 등의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본 조사는 미국 내 기술 및 서비스 산업계는 물론 상원 금융위원회 및 하원 세입위원회 등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

- 한편, 미국은 앞서 지난해 7월 프랑스를 대상으로 DST 관련 조사에 착수한 이후 프랑스의 DST가 차별적이고 국제세제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130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해 내년 1월 6일 발효될 예정이나, 좀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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