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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에 근거한 국가 대상 소송, 친환경 정책 비용 증가시켜

작성 2020.12.01 조회 505
ECT에 근거한 국가 대상 소송, 친환경 정책 비용 증가시켜

○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S)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음. EU는 투자자-국가 재판소가 일반 법원에 가까운 성격을 갖도록 추진하는 등 ISDS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자-국가 논란은 에너지헌장조약(ECT)과 관련해 특히 급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ECT는 1994년 소련과 중부 및 동유럽을 서유럽 및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절차를 보유하고 있음. EU는 물론 회원국 대부분이 동 조약에 서명했음.

- 하지만 ECT는 현재 서유럽 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며 높은 비용도 발생시키고 있음. 10여 년 전 에너지 기업들은 EU 국가들이 충분한 보상 없이 화석 연료 사용 및 원자력 사용을 단계적 삭감하면서 재산을 늘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또한 독일에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 노드스트림2는 최근 EU의 새로운 가스 규정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훼손한다며 ECT 소송을 제기했음. 정부 정책에서 에너지 안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가 늘어나면서, 넓은 의미에서 ‘수용’에 해당하는 개념을 놓고 기존 중재 시스템과 충돌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정치적 반발도 심화되고 있음. 환경 운동가들은 ECT를 집중 사격하고, 유럽 정부들은 주권 문제에 열을 올리며, 유럽의회 의원들은 EU의 ECT 철수를 요구하고 있음.

- ISDS가 정치적 독소가 되면서 일부 또는 전체를 폐기하려는 정부들이 많아지고 있음. 각국 정부들은 엄격한 절차 규정을 적용하여 분쟁 해결 시스템을 제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 배제, 서명 거부 등의 방침을 취하고 있음.

- ECT 서명국들은 적용 범위 축소를 위한 개혁을 협상하고 있지만 일본 등 일부 영향력 있는 국가가 반발하고 있음. 하지만 ECT가 거대 투자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존속이 위협 받을 수 있음.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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