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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법 보복조항… 전 세계 주목

작성 2020.10.22 조회 740
중국 수출통제법 보복조항… 전 세계 주목

○ 분석가들은 중국의 새로운 수출통제법이 단순히 교역상대국의 이중용도 품목과 군사용 제품에 대한 보복승인이 아니라 더욱 광범위한 지정학적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17일 수출통제법에 서명. 상당 부분이 중국 수출 통제 체제의 현대화와 통합에 필요한 것이지만, 분석가들은 일부 조항은 다른 지정학적 목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특히 제48조의 보복조치 조항에 주목했음. 제48조는 “중국은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는 어떠한 국가나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 전문가에 따르면 제48조는 국가 안보 이외의 이유로 수출 통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들이 유사한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경고임. 예를 들어 상무부가 수출통제 제재리스트(Entity list)에 중국 기업이나 기관을 추가한다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이나 기관을 신뢰할 수 없는 수출통제 제재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임. 중국 관영매체 는 이번 수출통제법이 희토류금속에 대한 국가제재 수출 금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함께 미국의 화웨이 수출통제 남용 조치도 함께 언급함.

- Trade Secure 글로벌 자문회사 대표는 동 보복조치에 관한 내용이 사전 초안에서 삭제된 후 다시 추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주장. 당초 2017년 수출통제법 초안에는 포함되었다가 2019년 2차 초안에서는 삭제됨. Baker McKenzie의 변호사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긴장 해소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2019년에는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음.

- 상기 두 전문가에 따르면 동 조항의 재등장은 미중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한 대응책임.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권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았음. 또한 최종법안에서는 수출 통제의 정당성으로 "국가 안보 이익(national security interests)" 대신 "국가 안보와 국익(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국익"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함으로써 중국은 사실상 별도의 정책 목표를 만들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 다른 전문가 또한 중국이 이번 최종 법안에서 “국익을 추가한 점은 중국 정부가 미국 등이 단순히 국가안보 이상의 분야에도 수출 통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음.

- 동 법안에는 수출업자가 거래에 통제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군사용 최종 목적이 아닌지, 그 제품이 중국의 국가 안보나 국익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알 책임이 있다는 '상황허가(catch-all)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전문가는 동 조항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중국이 제품을 소급하여 위협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임.

- Trade Secure 대표는 "수출통제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실제 이행은 중국이 발표할 규칙과 규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다른 수출통제 정책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 관계자들은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 같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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