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 ‘대외관계법’ 제정, ‘명확한 설명’과 ‘신중한 행사’ 지켜져야
O 중국은 새로 제정된 ‘대외관계법(Foreign Relations Law)’에 대한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이 법이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
- 이번 주 중국 최고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대외관계법’을 통과시킴.
- 중국은 2021년 ‘반외국제재법(Anti-Foreign Sanctions Law)’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의 부상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규제를 도입해 왔음.
- 대외관계법은 대응 원칙을 가장 폭넓게 기술하고 있는 법으로, 중국이 국내법을 사용하여 제재에 보복하고 향후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 법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확대관할(Long-arm Jurisdiction)’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의 지속적인 봉쇄 정책과 압박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책임.
- 2021년 반외국제재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제재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관계법은 외국의 압력이나 적대적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법적 기반을 제공함.
- 그러나 이 법의 해석, 이행,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제가 될 수 있음. 전문가들은 대외관계법이 미국과의 냉전적 대결을 심화시키는 한편,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함.
- 이 법안은 서방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 격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 정부는 정부 부처, 민간 부문, 시민에게 외국 세력 및 기업과 관련된 민감한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중국이 대외관계법을 도입한 이유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외관계법의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한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양측이 운영해야 하는 프레임워크를 이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대외관계법의 집행 및 세부 해석을 어느 기관 및 부서가 담당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중국은 집행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대외관계법의 많은 부분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은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갖는 우려를 고려하여 이 법이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
- 왕장유(Wang Jiangyu) 홍콩 시립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대외관계법이 중국의 대외관계 행위를 모든 면에서 규율하는 ‘우산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함.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