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EU의 일반입법절차에 따라 이후의 과정은 EU의회와 이사회 간 합의를 거치게 되며, 그 첫 순서로 EU의회 내 책임보고자(rapporteur)인 모하메드 차힘(Mohammed Chahim) 의원의 수정안이 2021년 12월 공개되었다. 차힘 의원의 수정안은 EU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문서이자 공식적인 의회-이사회 합의의 출발점이다.
의회 수정안은 많은 부분에서 EU집행위가 최초 제시했던 안과 다르다. 첫 번째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에 집행위 안에서 제시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외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 4개 품목을 추가하고 있다. 집행위 안은 데이터 부족과 행정적·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화학품 등의 품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술했지만, 의회 수정안은 이와 달리 데이터는 확보됐고 기술적 한계는 극복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로 제도의 조기 시행을 제시했다. 의회 수정안은 최초 집행위 안의 일정을 1년 앞당겨 시범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하고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또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배출권을 더 빠르게 철폐하는 시나리오를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도의 적용 배출범위를 직접배출에서 전기 생산에 따른 간접배출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역외국의 탄소가격제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 탄소누출(carbon leakage) : 특정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에 따라 규제가 없는 국가로 생산시설 등이 옮겨가 그 지역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
수정안은 잠정적이지만 의회의 공식 입장으로서 한국 업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첫 번째로 적용품목이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될 경우 동 품목의 대EU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이 받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해당 업종은 한국의 대표적인 탄소다배출 산업으로서 탄소배출량과 연계된 업계의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범위가 간접배출까지 확대되는 것도 탄소배출량이 높은 전력생산 구조를 가진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원 구조를 보이며, 이에 따라 전기의 단위생산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역외국 중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 등 명시적 탄소가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지불한 비용만을 인정한다는 개정 내용은 이미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붙임의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