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중국産 앱 거래금지 행정명령 서명
□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중국産 앱의 미국 관할권 내 거래금지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Executive Order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Applications and Other Software Developed or Controlled By Chinese Companies
○ 행정부는 중국産 앱을 통해 대량 수집된 개인 식별정보 및 재산적 정보 등이 중국 정부로 전달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
* ① Alipay, ② CamScanner, ③ QQ Wallet, ④ SHAREit, ⑤ Tencent QQ, ⑥ VMate, ⑦ WeChat Pay, ⑧ WPS Office
- 이에 따라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상기 중국産 앱 8개의 미국 관할권 내 거래금지를 지시함(동 행정명령 서명일 45일 내 발효)
· 상무부는 발효일 이전까지 해외적국(foreign adversaries)의 미국인 개인정보 접근 및 거래 등에 대한 권고 보고서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제출해야 함
○ 이와 관련 Inside US Trade紙는 금번 행정명령에 따른 상무부의 최종 조치가 이전 WeChat 및 TikTok 제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함
- 지난 ·20.9월 상무부는 백악관 행정명령(·20.8월)*에 따라 WeChat 및 TikTok의 미국 내 서비스(신규 다운로드, 업데이트 등)를 금지한 바 있음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ikTok 및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WeChat
- 하지만 금번 행정명령 발효일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이므로, 실제 시행 여부는 차기 상무장관에 달려있다고 언급함
· 반면 英 언론 로이터 통신은 동 행정명령이 트럼프 대통령 퇴임일(1.20일) 이전 조기 발효될 수 있다고 전망함
〈 美 상무부 WeChat 및 TikTok 미국 내 서비스 금지 내용 〉
WeChat | TikTok |
··20.9.20일~ - 미국 앱스토어 내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금지 - 송금 및 결제 서비스 금지 -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금지 - 컨텐츠 전송 금지 - 피어링(peering)1) 서비스 금지 -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구성 코드 활용 금지 | ··20.9.20일~ - 미국 앱스토어 내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금지 ··20.11.12일~ -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금지 - 컨텐츠 전송 금지 - 피어링(peering)1) 서비스 금지 -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구성 코드 활용 금지 |
주 :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간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