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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WTO 상소기구위원,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WTO 협정 위반 소지 높아

작성 2021.09.14 조회 2,003

前 WTO 상소기구위원,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WTO 협정 위반 소지 높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전직 WTO 상소기구 위원이 현행 법안의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해 주목

제임스 바커스 전 WTO 상소기구위원은 CBAM을 통한 저탄소 품목 우대정책이 국가간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 대우 규정(GATT 제1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CBAM 도입에도 불구, 10년간 무료배출권할당이 유지됨에 따라 국내 제조상품과 수입상품간 동등한 대우를 규정한 '내국민대우 원칙(GATT 제3조)'에 위반될 수 있고,

합의된 관세 이외 추가 수입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양허스케줄(GATT 제2조)'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

바커스 전 위원은 CBAM이 GATT 제1조와 제2조 위반의 실질적 위험이 있고, EU가 제3조(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무료배출권할당제 한시적 병존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한편, 바커스 전 위원은 EU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에 근거, CBAM이 WTO 협정에서 허용되는 환경보호조치에 해당, 협정 부합을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

이 경우 EU는 CBAM이 위장된 통상조치가 아니며,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

다만, 바커스 전 위원은 통상 제한적 성격의 환경정책 도입이 WTO 협정상 허용되지만, CBAM 도입은 향후 기후통상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비생산적 조치라고 평가

이에 CBAM의 대안으로 통상 제한적 성격의 특정 기후대응조치 도입을 허용하는 이른바 '기후면제(climate waiver)'의 도입을 WTO 회원국간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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