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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중립산업법, 공공조달 관련 역외 기업 차별 '제한적'

작성 2023.03.21 조회 869

EU 탄소중립산업법, 공공조달 관련 역외 기업 차별 '제한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에서 당초 우려되던 'Buy European' 조항은 제외되고,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한 다소 느슨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평가

16일(목)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기술의 수입 의존도 완화 및 역내 기술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 이 가운데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도입이 우려된 바 있음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따르면, 환경기준,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위험관리조치, 공급망 다각화 등 이른바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기준에 대해 15~30%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의무화 함

특히, 공급망 다각화 촉진을 위해 EU 전체 수요 중에서 65% 이상을 단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특정 탄소중립 기술의 포함 여부 및 비중을 고려하여 평가

다만, 동 법은 해당 기준(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의 적용으로 인해 10%를 초과하는 가격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정부 등 공공조달 사업 주체에 대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

이와 관련, 동 법이 WTO 정부조달협정(GPA) 등 국제협정의 준수를 명문으로 규정한 점 및 동 법 지원대상 기술 가운데 단일 국가 수입 65% 초과하는 경우는 중국과 터키에 불과한 점에서 사실상 'Buy European' 규정은 배제된 것으로 평가

특히, 중국과 터키는 WTO 정부조달협정 체약국이 아닌 점에서, 동 법에 따른 WTO 분쟁 비화 등의 우려도 사실상 불식되었다는 지적

또한, 10% 초과 가격 불균형 발생시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기준 배제 요건도 동 법의 중국 의존도 완화 목적 달성에 한계로 지적

EU가 이미 복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중국 기업의 마진율에 비하면 최대 10%의 추가 비용은 중국 의존도 완화에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

한편, 탄소중립산업법은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승인 후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동 법이 WTO 규정 준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유럽의회 대다수가 동 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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