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항만 사용료 부과 임박하자 보복 조치 마련
O 미국이 중국 선박 운영사에 대한 항해당 최대 125만 달러에 달하는 항만 사용료 부과 준비를 하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은 29일 월요일 해운업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중국 선박이나 운영사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지하는 국가에 보복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서 중국의 "불합리한" 조선업 관행이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구제책을 발표했음. 그 일환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 소유주와 운항사에 순톤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고, 이로 인해 운항 횟수당 125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세계해운협회(WSC)가 추산함. 게다가, 이 수수료는 향후 3년 간 매년 30달러씩 인상될 예정임.
- 29일 월요일 리창 중국 총리가 서명한 이번 국무원 규제 법령은 "어떤 국가나 지역이 국제 해운 및 그 보조 서비스에 종사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운항사, 선박 또는 승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채택, 지원 또는 지지하는 경우" 중국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이로써 가능해진 중국의 대응 조치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할 경우 특별 요금을 부과하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선박의 중국 항구 입출항을 금지 또는 제한하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기관 및 개인이 중국의 국제 해상 운송 및 국제 해상 운송과 그 보조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등이 포함됨. 또한, 중국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가 해당 협정을 위반하거나 해당 협정에 따른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
- 중국선주협회(China Shipowners’ Association, CSA)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중국 해운업계의 합법적 권익 및 공정 경쟁 수호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확인되었다"며 국무원의 조치를 환영함.
- 중국 무역협회 또한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하여, "현재 특정 국가가 해운 분야에서 '301조 조사'를 남용하여 중국 기업에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함. 또한 협회는 "중국의 모든 선주들은 그러한 조치에 단호히 맞서겠으며, 어떠한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법에 따라 보장되는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및 무역 활동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제 해운 물류 및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무역협회는 국무원 법령이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 해운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과 세계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촉진제로서, 산업 및 공급 사슬의 안전과 회복력을 위한 보호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미국의 무역적자를 근거로 국가별 관세를 발표했고, 그 이후 미국과 중국은 5월에 상호 보복 조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음. 한시적 휴전 상태는 한 차례 연장되어 11월 만료 예정인데, 적용 중단 범위가 양국이 취한 무역 조치 전반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은 만큼, 그동안 미중 양국은 다양한 수출 통제 조치를 계속 시행해왔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