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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7.5일(금)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 개시

작성 2024.07.05 조회 177

EU 집행위, 7.5일(금)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 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7.5일(금)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37.6%*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

* 집행위는 조사 대상 3개 업체 가운데 BYD에 대해 17.4%의 최저 세율, 볼보 및 폴스타를 소유한 Geely에 19.9%, 영국 브랜드 MG를 소유한 SAIC에 37.6%인 최대 세율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동 세율은 기존 발표 대비 소폭 조정된 세율)

조사 대상 외, 집행위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며, 조사에 협력한 업체에 대해서는 20.8%의 세율이 적용됨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할 경우 은행의 (상계관세 납부) 보증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 EU 회원국 세관에 의한 실제 징수는 상계관세가 확정된 후 실시됨

잠정 상계관세는 11월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의결을 통해 확정 상계관세로 전환되며, 해당 표결에서 ‘전체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 회원국 이상’이 상계관세에 반대할 경우 확정 상계관세로의 전환을 저지할 수 있음

중국 상무부는 4일(목)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한 데 대해 강한 반대와 유감을 표명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

중국은 이미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주도한 프랑스를 겨냥해 EU 증류주 반덤핑 조사 및 EU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양자간 무역 갈등은 악화일로

상무부는 11월 상계관세 확정까지 4개월간 양측이 성실한 자세로 사실과 규범에 기반해 협상을 진전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한 타협안 마련을 촉구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EU의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보호주의적 조치에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보호무역주의 관행의 시정을 위해 EU가 중국과 협상을 통해 11월까지 건설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

독일의 키엘 세계경제연구소(IfW)는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단기적으로 EU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42%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EU 자동차 수출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다만, EU 전체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0.4% 증가하고 중국에서는 0.6% 감소하는데 그쳐 장기적으로 상계관세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중국의 반발과 독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를 강행함으로써, 중국의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집행위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

독일은 생산·판매 모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 상계관세 부과에 반대하며, 마지막까지 5% 수준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였으나 결국 무산

BMW는 추가 관세가 유럽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막다른 길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독일 자동차 업계도 상계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

이에 대해 집행위는 상계관세가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우위의 이점을 상쇄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이며, 집행위의 전속 권한에 해당하는 정책 분야라고 강조

특히, 집행위는 중국과 협상을 통한 보조금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도출된 협상 결과는 반드시 보조금과 관련한 EU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

독일산업연맹(BDI)도 EU가 11월까지 중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보조금 축소에 관한 중국 정부의 구속력 있는 약속 등 유럽의 이익을 관철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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