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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특허출원·상표 출원 건, 앞으로는 ‘우선심판’ 대상

작성 2026.06.29 조회 231

수출용 특허출원·상표 출원 건, 앞으로는 ‘우선심판’ 대상

증빙서류 재제출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 검토 가능

 


 

우리나라에서 특허·실용신안이나 상표권을 출원한 후 ‘초고속심사’를 받은 출원 건은 앞으로 그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심판 단계에서도 빠르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6월 29일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초고속심사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다른 사건보다 긴급 심리) 대상으로 추가한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한층 빠르게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신속한 판단을 받은 기업들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우선심판을 통해 최종 권리 유무를 다른 심판 사건보다 빠르게 점검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의 신청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되므로, 기업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번 대상에는 특허・실용신안 뿐 아니라 상표도 포함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지식재산권이라는 무기를 단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불필요한 단계는 생략하고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등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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