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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 신청자격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자동 발급되어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방문신청 시 방문자 신분증 지참

알아두세요.

  1.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의 변동사항 발생 시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사항 변경통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 무역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재교부)

무역업고유번호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운영시간 9:00~18:00 (평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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