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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중국, 미국발 제재에 대응한 무역통상 조치 잇달아 발표

보도자료 작성 2021.01.21 조회 831
  • 담당본부
    국제무역연구원
  • 담당부서
    통상지원센터

중국, 미국발 제재에 대응한 무역통상 조치 잇달아 발표

- 최근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4

무협 대중국 무역 및 투자기업 유의해야”-

 

최근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 무역통상 분야에서 각종 대응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대중국 무역 및 투자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센터장 최용민)22일 발표한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의 법률 및 조치가 중국 영토 내에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법률 준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무부 명령을 지난 9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외국법의 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 기업도 이를 이행한 주체에게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추가관세, 수출통제, 중국의 대미투자 견제 등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취한 견제조치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해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해 발표한 무역통상 조치는 지난해 9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며, 이중 세 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집중적으로 시행됐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상무부 차원의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을 통해 국가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외국기업에게 중국과의 수출입 제한 등 보복을 가할 수 있게 한데 이어 12월에는 수출통제법을 시행하며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국가에 대해 수출통제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오는 18일부터는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중국의 안보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건별로 심사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토록 조치하지 않으면 투자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다. 중국에 주재하는 외상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소위 준법 리스크가 될 만한 조치들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상무부 명령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역시 향후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따라 여러 무역통상 견제조치에서 규정한 보복조치와 결합해 유기적으로 시행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이원석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이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견제조치를 내놓는 과정에서 외상투자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한 중국의 무역통상 조치>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

(상무부)

수출통제법

(상무부)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상무부)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

(상무부,발개위)

(시행 : ‘20.9.19.~)

(시행 : ‘20.12.1.~)

(시행 : ‘21.1.9.~)

(시행 : 21.1.18.~)

 

 

 

붙임 : 1. 최근 중국의 무역투자 관련 법률/규정 발표내용

2. 관련 보고서 1. .

 

 

붙임 1. 최근 중국의 무역투자 관련 법률·규정 발표내용

 

 

시행시기

명칭(담당부처)

주요내용

‘20.9.19~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상무부)

중국의 안전과 국가이익, 중국기업에 대해 차별적 조치

를 한 외국주체(기업)에 대해 보복조치 가능

 

- 중국기업과의 수출입 등 경제활동 제한/금지, 중국 내

투자의 제한/금지, 중국 입국 및 체류 제한/금지 등

‘20.12.1~

수출통제법(상무부)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국가 및

주체에 대한 수출통제 및 보복조치 가능

 

-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해가 되는 물품 및 서비스의

해외수출 금지

- 위반시 벌금, 수출자격 취소, 형사처벌 가능

‘21.1.18~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건이 중국 국가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투자허가, 조건부허가, 반려

결정을 내림

 

- 외국인투자의 중요도에 따라 일반심사/특별심사 시행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중국의 이익에 해가 될 경우

투자불허 혹은 기 투자한 자산의 처분을 명령

‘21.1.9~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상무부)

외국의 법률·조치가 중국 영토 내에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법률의 준수금지명령 및 보복조치 가능

 

- 부당한 외국법의 이행으로 손해를 본 중국기업은 이를

이행한 주체(: 외국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중국정부는 필요에 따라 상대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고

손해를 본 중국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정리(순서는 발표시기 순)

 

보고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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