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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2026년 8월 인도·동남아 해상운송 지원사업 신청 안내(~8/12)
모집기간 2026.07.29 ~ 2026.08.12
사업기간 2026.07.29 ~ 2026.08.31
D-2
모집기간 2026.07.27 ~ 2026.08.13
사업기간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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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6.08.10 ~ 2026.08.14
사업기간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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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6.08.04 ~ 2026.08.20
사업기간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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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2026년 8월 인도·동남아 해상운송 지원사업 신청 안내(~8/12)
사업기간 2026.07.29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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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6.09.04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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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6.08.20 ~ 2026.08.20
D-9
사업기간 2026.08.28 ~ 2026.08.28
美,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232조 조치 발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와 15% 관세를 도입하고, 202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저수입가격제는 수입자의 미국 내 판매가격에 품목별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저수입가격 또는 그 미달분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한다. 태양광 셀·모듈 등 파생제품에는 최저수입가격제와 함께 1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계 저가 제품의 제3국 우회 유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그간 모듈 조립 중심으로 확대돼 온 미국 내 태양광 생산기반을 셀·웨이퍼 등 상류단계까지 확충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레이드 브리프2026.08.10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 주요 내용과 평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 23일(現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제도 부재와 집행 미비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대해 1974년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USTR은 올해 3월 개시한 두 건 (과잉생산, 강제노동)의 301조 조사 결과 4개월 만에 강제노동에 대한 관세를 결정했다. 이 조치는 7월 24일 자정(現地)부터 즉각 시행되며, 7월 24일 종료 예정이던 무역법 122조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트레이드 브리프2026.07.24